-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0/2 임시공휴일 적용 제외 - 10/2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0%)을 추가 지급해야 - 10/2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 -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10/2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휴가신청 취소 필요 - 회사의 약정휴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하나의 휴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