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대형 급식업체의 대전점 부지점장 A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 시어머니, 여동생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차례에 걸쳐 허위 근무 시간을 등록해 회사로 하여금 6313만 원 이상의 월급을 초과 지급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돈을 미리 빌린 후 월급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갚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변제를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요약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은 회식 손님들로 붐볐으나, 부족한 서빙 인력으로 인해 테이블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 식당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현행 규정상 외국인은 주방보조로만 일할 수 있어 서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서비스업 고용이 가능해졌지만, 주방보조 등으로 제한되는 규제 탓에 활용도가 낮다. 식당업 외에도 호텔·콘도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주방보조와 청소 업무로 제한되며,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규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AI요약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이유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점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상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자의 처벌 의사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소멸시효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27만 명을 넘었고, 체불 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다. 권오성 연세대 부교수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