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사업부 인사노무 뉴스레터
[인사노무 뉴스레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관한 내용 외
2023. 10. 19.
[인사노무 뉴스레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관한 내용 외
인사노무 뉴스레터 2023.10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함.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 사례 : 월급 올려준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1. 직
원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
2.
해당 근로계약서를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하여 근거 남기기
📌
근로자 서명 제외한 근무조건, 임금 등 모든 부분은 다 작성되어있어야 함.
📌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작성을거부할 수 있음.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주의가 필요한 3개월 수습기간 종료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함.
3개월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해 그 기간 만료일인 3월 31일에 근로를 마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정확히 3개월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함.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음.
🏷️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주의해야함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중앙경제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서면 통지할 필요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갱신기대권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인사권자의 지나가는 한마디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 보기 때문에 갱신기대권과 관계가 없음.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음.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의 합의서' 또는 '계약기간이 나와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음.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노동법률
📕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경우 병가를 부여해야 할까?
개인질병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당사 취업규칙 제15조(휴직)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같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 기간 및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주)동원홈푸드 FS사업부 사업운영팀
soyipark@dongwon.com
02-589-3552
공유하기
이전 뉴스레터
[노무관련 뉴스레터] 단체급식 업계 지난 5월부터 F-4 비자의 주방보조원 취업 허용 외
2023. 9. 8.
다음 뉴스레터
[인사노무 뉴스레터]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여부 및 노무 관리 외
2023. 11. 21.
FS사업부 인사노무 뉴스레터
이 페이지는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