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대상이 될까?
일용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용 근로자에 상응하는 처우(퇴직금, 연차 부여)를 해야 함.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 일용 근로자라는 이유 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상용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일용직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키면 얼마를 줘야할까?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만원으로 일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4시간만 근무 후 조기퇴근을 시킨다면 2시간의
시급만큼 70% 지급 의무가 있음.
급여로 계산해보면, (4시간*10,000원)+(2시간*10,000원*70%) = 54,000원을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일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계약직,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 라도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일용직 급여명세서 교부를 해야 하고 만약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1인 당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