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전과 후 모두 결정세액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을 해야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하시거나, 세금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금지 및 채용 여부 고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무효로 채용공고를 올릴 때 허위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를 올린 후 실제 입사 시 급여를 그것보다 낮게 책정한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취업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구인사이트에 모집공고를 게시할 경우 계약직 모집공고임을 명확히 표시해 구직자들로 하여금 해당 공고가 계약직 채용공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만 결과를 고지하고 기간제 채용 시에는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최근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 강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도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