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21. 04 .13 법개정으로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시행되는 2022. 04. 14부터는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1)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사망하는 경우 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출국한 경우 4)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