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또는 근로계약서 기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금액이고, 근로자의 실제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다음년도 4월 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분 반영일 : 2024년 4월 귀속 급여
반영 항목 : 급여명세서[추가건강보험],[추가장기요양보험] 항목에 반영
정산 대상자 : 2023년도에 동원홈푸드에서 건보료를 1번 이상 납부한 근로자
2024년도 중도 퇴사자의 건보료 정산 : 퇴직 당월 퇴직정산에 반영
전년도인 2023년도에 연봉 인상이나 연장, 휴일근무로 2022년도 보다 급여가 오른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나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의 보수총액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